제주도내 카지노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사실상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이는 일본이 오는 2025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인가 하면 싱가포르는 2010년에 벌써 개장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카지노 대형화 또는 규모화가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도의회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카지노 허가 당시 부여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갱신 허가 시 새로운 조건을 통해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갱신허가제는 검토할 만하다.

카지노 도입으로 이미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싱가포르가 10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시행중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다만 1990년대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카지노 갱신허가제를 폐지한 바 있는 정부가 선뜻 갱신허가제를 부활시킬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최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5년 단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를 포함한 바 있는 제주도는 정부와의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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