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호텔 객실에 침입한 뒤 중국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고모씨(19) 등 2명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27분께 제주시 한 호텔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중국인 여성 A씨(33)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 현금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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