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키로 했다.

또 오는 12월 2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상반기 도로개설, 인허가, 준공 등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이뤄진 6886필지다.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감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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