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장협·김경미 도의원, 29일 탐색토론회 개최
지방정부 역할 강조…"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주도에 주무부서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은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방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증진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리협약 주무부서 및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장단기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장애인권리협약 증진 방안으로는 △이행계획과 이행과정의 참여 △모니터링 △홍보 및 교육 △통계 구축 △사례조사 및 연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석봉 제주도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며 "하지만 17개 시·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조직 생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춘근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장은 "세계농아인연맹의 이념과 철학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2023년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제주 유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주도 주무부서를 통해 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하고 세계농아인연맹 성공 개최를 위한 실무지원 역할과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50개 조항과 선택 의정서로 구성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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