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자치분권위원회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날 개최됐으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 논의를 통해 국가사무인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앞서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출된 상황으로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항만재개발 권한 이양 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의 사업이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재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자치분권위는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등 6개 기능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방이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절차를 거쳐 관계부처로 통보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역이 필요로 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이양 기능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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