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40∼50대 이후 중년이 되면 어깨통증이 많이 찾아온다. 대부분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십견 말고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 다양하다. 

석회성 건염의 경우 비슷한 치료 용어로 인해 보험금 분쟁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깨 힘줄에 돌 같은 석회질이 생기는 질환으로 체외충격파치료(ESWT) 또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받은 경우다. 

ESWT는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고, ESWL은 수술로 인정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1-33호를 보면 ESWT는 수술을 대신하기보다는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간단히 외래에서 시행하는 방법이고, ESWL는 충격파라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나 물리적파괴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ESWT와 ESWL은 별개의 치료방법으로 본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약관 수술의 정의에는 '결석 발생 부위 및 결석의 의학적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장결석, 요로결석 등 비뇨기계 및 소화기에서 발생한 결석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석회성 건염'도 체내 결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ESWL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ESWL은 2종 수술로 규정하고 있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약관에는 '체외충격파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이고 수술특약을 1∼3종으로 가입한 것이나, 1∼5종으로 가입한 것 모두 2종 수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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