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제주 여성은 해녀를 천직으로 살아 왔다. 제주 해녀문화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2017년)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해녀란 직업은 하루 4∼5시간 이상 고된 물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잠수병에 시달린다.

2018년 기준 제주도 해녀의 수는 전직 현직 모두 합쳐 9101명으로,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현직해녀의 수는 3898명이다. '제주 해녀 그 삶의 환경생리학적 보고' 논문에 따르면 제주 해녀들의 잠수병으로 인한 질환의 비율은 관절통 38.1%, 두통 및 어지러움증 25%, 심장병 10.2%, 기타(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26.7%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한다. 

복권기금은 제주도 해녀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중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행정의 의료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해녀 진료비 실태 및 복지 만족도 조사, 행정 및 수협이 연계해 어촌계별 전·현직해녀의 실태 조사 및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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