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원인을 알 수 없어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혈액 검사다 뭐다 검사비만 수십만원"

제주시 연동에 사는 김모씨(32)는 최근 잘 지내던 반려견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먹는 족족 토해 병원을 찾았고 장폐색 진단과 함께 검사비와 입원비 포함 총 180여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비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네 타 병원에 가 수술비를 문의하니 검진비를 추가해 30만 원 내외면 충분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동일한 진료 항목을 두고 몇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도내 반려동물을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로 소비자 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 시내 동물병원 8곳에 검사비, 수술비 등을 문의한 결과 적게는 2배 크게는 6배까지 차이 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검사비의 경우 일반혈액검사는 2만원~10만원, X-Ray 1만원~5만원, 초음파 2만원~10만원의 차이가 났고, 중성화 수술의 경우 암컷은 15만원~60만원, 수컷은 5만원~3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막고 자율경제를 통해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동물 의료수가제를 폐지해 표준 가격체계가 사라졌다.

이후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차이와 책정은 병원의 위치와 자릿세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시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이유는 자릿세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며 "24시간 운영 여부나 사용기기, 입원여부 등이 진료비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를 실시하기 이전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 및 진료명세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전고시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제 역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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