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 8000만원을 투입,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노면표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는 오는 11월말까지 879곳에 적색노면표시를 시설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후 소방시설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인 경우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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