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선원을 알선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선원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제주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원 모집 광고를 내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선주에게 선원 26명을 소개해 수수료 162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