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한 카니발 운전자 A씨(3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한 차 안에서 해당 모습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9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8월 16일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해당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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