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두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
-"도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


 “과업진도가 71%밖에 안된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의 이영두 단장은 국제자유도시 용역 2차중간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현재 10개분야 전문가 24명이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사항을 연구중에 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말 완성예정인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이 단장은 “법제도 개선과 조직구조,재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역기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21세기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에 대응키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전제,“산업구조·삶의 방식 등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단장은 또 “공항·항만 등과 같은 물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민의식·태도 등 무형인프라의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이와함께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16일·17일 열릴 도민 공청회와 지역간담회·도의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일”이라며 “도민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태경 기자>


◈ 김부찬 제주대 법학과 교수
-"별개의 특례법 적절치 못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국제자유도지 특례법을 제정하건 간에 두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

 제주대 김부찬 교수(법학)는 “국제자유도시 지정 및 개발의 근거가 될 법적 토대는 개발특별법과 특례법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발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98년 11월부터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해 제주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에는 투자보호 및 인센티브의 대상을 국내·외 투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등의 차별화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차 중간보고까지의 과정은 전체 공정의 70%정도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나머지 30%공정에서 법·제도적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나 제주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관광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출발로 해 단계별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안에서는 단계별 개발전략에 따른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에 따른 법·제도를 일시적·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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