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첫 도입

사진=연합뉴스

기반시설 기부채납 통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존폐여부 등 반영

제주시가 최근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시설 폐지 계획을 반영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최소화했다. 다만 녹지·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도시계획도로 248곳 해제

제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5억7000만원을 투입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오는 11월 1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키로 했다.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선형을 정비, 획일적인 격자형 도시계획 형태를 탈피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42곳 가운데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나친 경관훼손이 우려되는 도로, 지장물 과다분포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 248곳에 대해서는 해제키로 했다.

반면 지역내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가 불가피한 121곳,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용도지역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46곳 등 167곳은 존치키로 했다.

또 도로 규모가 과다하게 결정된 59곳, 기존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선형 조정이 필요한 28곳, 일부 집행이 완료됐거나 국공유지로 확보된 40곳 등 127곳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공원 31곳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모두 존치하기로 했고, 광장시설은 2곳중 1곳만 유지하고 나머지 1곳은 저류지 시설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공공공지와 녹지 7곳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및 사업 진행여부 등에 따라 존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녹지와 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처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우선 시가지 확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최소화했고, 자투리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정비키로 했다.

다만 녹지와 관리지역을 체계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사업부지는 주택 등이 들어서는 주거구역이나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 등이 가능한 복합구역 등 행정이 지정한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시는 시범적으로 성장관리구역 3∼4곳을 지정해 추진한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은 다른 지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 제주시에서도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열람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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