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난 2017년부터 추진...9월 제주여자학원 끝으로 완료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예·결산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 

앞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정관을 개정해줄 것을 권고해 왔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침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개정된 정관에 명시해 개방이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이번 정관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게 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강화됐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한편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고 지난 9월 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고)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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