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국외 체류 중인 24세 병역의무자(1995년생) 31명 및 그 가족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병역의무자(1995년생)는 모두 2020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된다.

이에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24세 병역의무자(1995년생) 31명 및 그 가족에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귀국 ▲25세가 되는 해인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것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됨을 안내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병역의무자 및 가족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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