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음식점 벽면에 현금을 유도하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카드결제 노골적 거부...10%추가 수수료 부과해
도내 한 음식점 벽면에 현금결제 유도 안내판도

제주시 이도2동에 사는 최미연씨(26) 제주시내 한 의류매장에서 옷 값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고 업주는 카드결제시 기존 6만원인 옷 가격에서 10%가 추가된 6만6000원으로 결제된다며 계좌이체와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최씨는 "가까운 곳에 있는 ATM 기계 위치까지 알려주며 요구했다"며 "이후 귀찮아서 그냥 카드로 결제를 요청했더니 갑자기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 일부 자영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며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다.

지난 주말 남편과 제주도 맛집 투어에 나선 여행객 오혜옥씨(62)는 한 음식점을 찾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던 찰나 벽 안내판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

오 씨는 "주메뉴가 소자가 7000원(1~2인), 대자가 9000원(3인)인데 벽 한쪽에 1만원 이하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문구가 있었다"며 "요즘 누가 현금을 갖고 다니냐. 불쾌한 건 둘째치고 괜히 소비자만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제 거부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장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소득세 신고 전에는 탈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3진 아웃제도(3번 이상 카드 결제 거부시 가맹점 탈락)를 운영하고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 거부 이유로 최대 2%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부담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있지만 대부분 1차 계도 조치에서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드 결제 거부 등 부당 대우를 받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해서는 거절당한 카드사명과 가맹점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