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논설위원

최근 국회 농림축산위 국정감사에서 제주 특유의 목축문화를 계승해 온 '마을공동목장'이 개발사업자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은 1930년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마을공동목장조합에 의해 운영된다. 이것은 설립 초기 116개로 출발한 후, 일제강점기 말기에 123개(1943년)로 증가했다가 1970년대부터 일어난 중산간 개발 붐에 영향을 받아 매각된 결과, 1995년 82개, 2010년 65개, 2019년 현재 51개로 줄어들었다. 

최근 제주연구원의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51개 공동목장 가운데 목장조합이 조합소유의 목장용지를 보유한 경우 30개, 목장조합이 마을회 소유의 목장용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9개로 조사됐다. 목장조합을 '마을공동목장조합 또는 마을회 소유의 목장용지를 활용해 목축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 목장조합 운영규약 혹은 조합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마을단위 목축조직'이라고 정의한다면, 실질적인 공동목장(조합)은 39개 정도에 불과하다. 공동목장의 방목실태는 조합직영 방목이 11곳, 임대방목이 19곳으로 나타나 30곳 정도의 공동목장에서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될 경우 첫째, 중산간 마을을 지탱해 온 목장조합이 해산돼 마을공동체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중산간 마을 목장조합은 현재도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조합에서는 공동목장 운영 수익금을 마을체육대회, 부녀회, 노인회 운영경비로 기부하고 있고 공동목장이 사라지면, 목장조합은 촌락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비용 제공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공동목장 매각 대금 분배를 둘러싸고 조합원 자격 인정 유무와 매각대금 분배문제로 인해 법정 소송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반목과 갈등이 마을공동체 질서를 교란할 것이다. 셋째, 토양파괴, 지하수 오염과 경관 훼손,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목장은 제주지역 중산간 초지대를 보호해 토양유실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초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목장의 소멸은 중산간 초지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환경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늦기 전에 공동목장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제주도는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목장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공동목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공동목장에서 우마방목이 활성화돼 중산간 마을 목축공동체가 회복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목장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어 이것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9년 현재 마을공동목장조합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증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목장조합에서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목장 일부 매각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장조합들에 의해 앞으로 공동목장 매각이 더 늘어나 전국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마을공동자원'에 대해 세금감면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후 제주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목장 세금감면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목장 종합부동산세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공동목장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마을공동목장들은 멀지 많아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목장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공동목장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마을공동목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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