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조속한 카드 발급 신청과 발급받은 행복 바우처 카드를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31일 당부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당해 연도에 신청·발급하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도는 행복바우처 카드 미사용분은 농협은행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액 반납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 기간 내 카드 신청·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행복바우처 카드 기존신청자의 경우 관할 농협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신청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방문하면 된다.

카드는 음식점, 영화관, 서점 등 38개 업종에서 13만원 범위 내로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도청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행복바우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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