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4888필지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서를 낸 토지에 대해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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