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외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 조사키로 했다.

시는 사전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 부동산 사후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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