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월을 청소년 범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가 심각한 중요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가해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반성 의지가 있는 가해자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병행 운영해 즉결심판·훈방 제도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학능력시험 이후 심리적 해방감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탈선 방지를 위해 교육청, 자치경찰, 지자체, NGO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신고 대상 범죄는 △불법 서클 △집단폭력 피해 △금품 갈취 △성폭력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성매매 △사이버도박 등으로 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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