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상조상품 및 고가 수의 판매 호객행위
자녀들 거액 지출에 '분통'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도내 노인들의 상대로한 꼼수 마켓팅 이른바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에 사는 김홍원씨(54) 부부는 최근 건강이 좋은 않은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의 모친이 김씨 부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와 본인의 사후를 대비해 상조상품과 180여만원의 수의 두 벌을 계약하고 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씨 모친과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 "얘기만 들으면 사은품을 주는데 함께 가자"라고 해 따라나선것이 화근이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사후 자녀들의 짐을 덜어줘야 하지 않냐며 불리한 조건으로 장묘 관련 서비스 가입과 고가의 수의를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호객행위에 넘어가 수년간 자녀들이 모아 드린 돈을 한 번에 다 쏟아부었다.
김씨 부부는 이런 사실을 숨겨오시던 어머니가 뒤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위약금 없이는 취소할 방법이 없었고 어려운 살림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을 하게됐다.
김씨는 "어머니 역시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었다"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더라도 가족들이 알까 두려워 숨기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피해는 우리가족 뿐 아니라 도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됐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떳다방 또한 '방문판매업자'로 규정해 다른 방문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14일의 소비자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허위 및 기만적 판매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떳다방(홍보관)의 대표 상품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효능을 속인 채 10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면서 사후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려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조 서비스' 관련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시 외도동 한 건물에서 사은품을 준다며 노인들을 불러모아 고가의 주방기구를 판매한 홍보관과 올해 제주시 칠성통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한 홍보관을 상대로 단속을 나섰지만 이미 철수한 상태거나 내부로의 입장을 막아서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장소에서 녹취 등을 위해 내부로 입장해야 하지만 암행단속원들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며 "내부 입장이 가능한 노인들의 도움으로 암행단속이 운영되는데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