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

선거법 위반 한광문씨 교통약자이동센터 이사장 선출 정치인사 논란에
도의회 부적격 의견 불구 김성언 부지사 임명 예정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주도정이 정무직 임명과 산하기관장 선발 등을 놓고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 등이 아닌 정치적 보은 또는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31일 민선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에 김성언 전 효돈농업협동조합장(61)을 임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월30일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해 자질부족 등 이유로 사실상 부적격으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종합평가에서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해 "감귤 분야를 제외한 축산, 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과 관련해 이해도가 부족하고 방안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며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상 부적격 결정을 했다.

도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 원희룡 지사가 다음날 임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날 임시회에서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서가 의결됐지만 원희룡 지자는 곧바로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 

이와 더불어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은 한광문씨가 선출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센터 이사장 자격요건에 업무수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됐지만 한 이사장이 이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도 받기도 했고, 10월 30일 임시회와 대의원총회 등 이사장 선출과정에서도 후보자간 토론을 요구했지만 투표로 결정되면서 마찰이 일기도 했다.

더구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제주지역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낙점됐다는 인사설이 흘러나오면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