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상품 예약금을 받은 뒤 예약을 취소하고도 환불 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행사업체 대표 김모씨(4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항공권과 숙소, 렌터카 등을 묶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여행사 운영난을 겪으면서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을 갚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현재 피해자는 9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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