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주해상을 통한 무사증 불법 도외 이탈행위를 차단하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외사경찰관으로 구성한 활동반을 편성하고 도내 항·포구 총 10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도외 불법 이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중점 단속분야는 △여객선 위조신분증, 여객선 선적 차량 내 은신 밀입국 시도 행위 △연안항 화물선 입출항 시 선박 및 화물에 은신하는 밀입국 행위 △소형 항·포구 이용 어선, 레저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행위 등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사범 등 단속을 강화해 해양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및 범죄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8건,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