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아내(45)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얼굴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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