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행곤 서귀포시이장연합회장이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행곤 회장은 4·3 유적지 가치보전을 위해 마을 내 위령비와 송령이골 유적지를 관리, 정비 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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