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제주도정의 제주 미래비전과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GDs)를 연계해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지역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동참하기 위하여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주도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5년마다 수립 추진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찬반 등 도민사회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연계함으로써 현재·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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