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복지, 도민행복권 보장 나선다 (상)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민의 주택복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주거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제주주거복지센터 개소식 모습.

제주개발공사 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주체로 나서
제주형 주거복지센터 운영 매입임대 행복주택 주거상담 등 추진중

그동안 주택은 상업적 측면에 치중되면서 투자 심하면 투기의 대상이 됐다. 주택공급은 수익성과 고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민의 주택복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주거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 제2조에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11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역시 2018년 11월 도민의 주거복지증진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재수립했다.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1~1.4㎢공급하며, 소형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제공, 저렴주택 1만1000호, 지역 및 세대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복지기금설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등이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도의 주거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복지 및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복지 및 도민주거권 확보사업은 수익보다는 공공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제주개발공사가 주체로 나선 것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주거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약 200호, 생애단계별(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및 행복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들에게 주거사업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주택복지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형 주거복지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현재 제주시권역과 서귀포시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주거복지 직접상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도민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도민의 주거권 확보와 맞춤형 주택복지 실현에 나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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