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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진심으로 환영" 입장 밝혀
내년 고2~3학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일 "곡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다는데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2~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에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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