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운행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어린이들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낮은데다 그마저도 동지역에 집중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스쿨존은 제주시 73곳, 서귀포시 48곳 등 121곳이다. 이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곳은 제주시 30곳·49대와 서귀포시 15곳·23대 등 45곳·72대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동지역 스쿨존에 설치돼 있다. CCTV 설치 예산이 만만치 않다보니 읍면지역은 차량 통행량과 위반행위가 많지않다는 이유로 제외된 까닭이다.

스쿨존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위반행위가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안된다. 더욱이 최근 읍면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한림읍의 경우 2015년 1만324대에서 2018년 1만2431대로 늘었는가 하면 애월읍은 같은기간 1만7488대에서 2만2053대, 조천읍도 1만798대에서 1만3781대까지 증가했다. 사고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는 스쿨존은 있으나 마나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CCTV조차 없이 달랑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만 만들어놓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스쿨존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운전자들의 인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충분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스쿨존 내 CCTV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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