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한림읍·표선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변상금·원상복구 미이행 적발…수의계약 등 문제도

도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한림읍과 표선면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도감사위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림읍은 2017년 5월 관내 공유재산이 물놀이기구 대여점 등으로 무단 점유되는 사실을 확인, 변상금을 부과하고 같은해 12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7월까지 변상금 중 447만여원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재산조회 등 재산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내 공유재산 토지 17필지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과수원 용도로 무단 점유된 1필지만 실태조사서에 기록한 사실도 밝혀졌다.

나머지 16필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행정재산인 경우 위탁관리기간도 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됐을 뿐 아니라 사용료 등도 수탁자가 임의대로 징수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표선면도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아스콘 포장이 되고 감귤나무가 심어지는 등 무단 점유됐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표선면은 2018년 11월 임차인으로부터 공유재산 재대부 요청을 받은 후 현장 확인 없이 또다시 5년간 재대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시 영구시설물 및 다년생 작물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표선면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로 지적되는 등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업무 처리 부정적도 다수 확인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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