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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직원 폭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수가 복직하자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해달라며 '이동수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교수가 최근 복직하자 전공의 4명은 대한병원협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직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전공의 폭행 등 괴롭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병원측은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교수가 소속한 전공과 레지던트 1~4년차 4명은 대한병원협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했으며 현재 이들은 병가를 낸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측은 해당 교수와 전문의들 사이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 A교수를 지도전문의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고 전공의들이 분리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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