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등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의 체크카드 결제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환급금 수천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최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 4일 한 해외사이트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환급금 4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후 취소하면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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