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복지, 도민행복권 보장 나선다 (하)

주거복지센터 2개서 4개 권역 확대 밀착형 서비스 강화해야 
전문가그룹 및 민관협의체 구성, 마을공동체 등 활용도 필요 

제주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고, 동과 읍면지역의 주거특성의 차이가 크고, 노후된 주택과 고령자가 많아 이런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제주에 맞는 주택복지 및 도민주거권 확대를 위해 도는 주택가격 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6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2개 권역으로 개소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주거복지센터는 도내 민간 및 공공에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조율하는 중심으로 도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재구축하여 주거사각지대가 없는 세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하고 있다.

제주주거복지센터는 현재 2개 권역으로 설치됐지만 많은 도민들이 접근하기 위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중·단기 방향으로 현재 동지역에 집중된 2개 권역 외에 농·어촌 주민을 위한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43개 읍면동 중 주거복지 욕구 및 수요가 많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인력을 순환 배치해 현재 권역별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접근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모든 읍면동에 주거복지센터 인력을 고정 배치해 지역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거복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마을큐레이터 등으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에서 모든 주거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주택사업도 필요하다.

도는 도지사 직속의 '주거복지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제언에 대한 주택건설, 부동산, 생활기반시설, 주거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 및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끝>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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