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김경필 기자

제주시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개최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주문…주차장 기준 문제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방적인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에 따른 책임과 후속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시는 5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은 도남동 661번지 일원 42만9333.4㎡ 규모로 지난 2007년 2월 준공됐다.

시민복지타운 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공시설용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8필지, 준주거지역은 101필지이며, 건축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는 130필지, 미건축 토지는 179필지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 다가구주택만을 허용했으나 5가구 이하 다가구주택 및 5세대 이하 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준주거지에 대해서도 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토지주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규제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조경면적도 30% 이상에서 20%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준주거지역 최고 5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 3층으로 제한한 건축고도는 유지키로 했다.

한 주민은 “행정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민간 이간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다수 토지주들이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투자를 했다”며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해놓고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밖에도 건축규제 완화방안이 제시됐으나 아직도 다른 개발지구에 비해 주차면수 등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시청사 이전 불가에 따른 금전보상 등이 제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명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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