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등 정시 확대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협의회를 개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차별과 격차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 학교 통폐합 및 신·증축과 관련한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법령 체계에서는 지도·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통폐합 연계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 지자체보조금의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국유지 점유 학교의 학교 시설 노후화 또는 신설 수요에 따른 증·개축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해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향후 협의해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명의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만 찾게 하는 문제풀이가 아닌 성장이 있는 배움을 돌려주길 바란다"며 정시 확대 중단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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