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부당지시 잇따라…23.0% 인간적인 모욕 경험도
반면 67.7% 참고 계속 일해…제도·기관 대응 1.8% 불과
5일 노동실태 정책과제 최종보고회…"협의체 구성 필요"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등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는 5일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19년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현민철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임금근로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37.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부당경험'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지시 및 해고 부당경험' 18.7%, '임금부분 부당경험' 18.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손님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는 '욕설 등 인간적 모욕'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성희롱이나 성폭력' 4.8%,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2.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당대우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67.7%가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으며 '스스로 대응'은 18.3%로 집계됐다. '제도나 기관을 통한 대응'은 1.8%에 불과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고 번거롭다'가 41.5% 수준이었으며 '해결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7.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갖춰야할 기본 요건으로 '직원존중'이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시급 제때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등도 각각 14.5%, 9.5%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현 정책연구팀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이해관계자, 학계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권리보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대응방법을 모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노동법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사업 △정부기관 일자리사이트 개선사업 △수요조사기반 맞춤형 사업장 컨설팅 △무료 노동상담 홍보강화 및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수는 24만3855명으로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전체 21.7%인 5만2886명에 육박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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