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국제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마 9.21g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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