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지난해 하반기 5만2886명에 이른다. 전체 임금근로자 24만3855명의 21.7%를 차지한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일 정도로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못받거나 초과근무, 부당지시, 욕설 등 부당대우에 시달리면서도 마땅한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5일 발표한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도 이를 잘 말해준다. 센터에서 지난 7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아르바이트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44.8%가 생활임금(2019년 기준 제주지역 시급 9700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9.8%였다.

고용주나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허다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37%가 고용주나 사업장으로부터 초과근무나 부당지시, 부당해고, 임금 등에 있어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에게 욕설 등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부당대우에도 67.7%는 그냥 참고 계속 일을 했다. 제도나 기관을 통한 대응은 1.8%에 불과했다. 일일이 대응하려면 귀찮고 번거로울 뿐아니라 해결 가능성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나 부업 정도가 아니다. 학생은 물론 주부, 청·장년, 노년층 등 전 연령층이 단기고용을 통해 돈을 버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적지않은 현실이다.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고용주 등의 인식 전환과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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