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간 협의가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10월 18일~11월 4일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 모두 465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지역상생발전과 관련한 의견이 50건, 보상대책 마련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에 참여, 공항운영 수익을 지역사회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다 성산읍 주민이 공항주주로서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해줄 것도 바라고 있다.

또 수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 부지 매수와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등도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밖에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 만 4년동안 계속된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음에 따라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해줄 것을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 주민의견이 이번 주 안에 국토부에 전달되면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어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토지 보상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과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항 건설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들 주민의견이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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