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 오늘 토론회 사업재개 수순 밟나

주제발표 찬성 일색…토론자 찬반 입장 팽팽할 듯
일방 추진 주민재산권 침해…보상책 없어 폐기해야 

△토론자 패널·도민 참여

환경부와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 재개를 위한 포석에 나서면서 또다시 도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갈등관리 차원에서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도가 반대주민과 농업·임업인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하자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는 명목으로 마련됐다. 사회협약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토론회 패널토론자로 환경부 과장과 도의원, 도내 환경전문가 2명 등 4명이 나서고 있다. 패널토론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제발표 내용이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와 '제주국립공원 구상 및 추진방향'이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을 위한 논의 재개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민참여 토론자에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을 반대하는 우도·추자 지역주민 및 임업인 6명이 참여해 반대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공원 확대 도민 피해

제주도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본격 진행됐다. 환경부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에 육상 329㎢와 해상 281㎢ 등 610㎢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국립공원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면적이다.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이중·삼중 제약을 받고, 국유지를 빌려 버섯 등을 재배중인 임업인들의 생업 포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임업인단체연합회 역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산림분야 직업 이해관계자인 산주와 임업인을 배제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름이 산재한 중산간 마을 지역주민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면적 329㎢에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재산도 29㎢(870만평)도 포함, 반발이 적지 않다. 

마을공동목장 등이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된후 국립공원에 포함될 김녕·북촌·덕천·영락·신평·서광리 등의 주민들은 지난 8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상면적 확대 역시 양식업 및 어업활동 제약을 우려해 우도·추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도면 지역주민 1029명은 도의회에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서 제출을 통해 주민 대상 설명회도 없이 해양국립공원 지정절차를 강행한다면서 도청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 산림·수산 부서 역시 주민 피해 등으로 국립공원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대주민 등은 "정부가 일정 기준 충족시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결정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며 적정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로 도민과 토지주 등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폭수정·폐기도 검토해야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 행위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대책은 뒷전이다. 환경부가 사유지 매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매입비가 연간 7억원에 그쳐 사실상 전면 매입은 매우 힘들다.

국립공원 지정 확대 계획이 도민반발에 부딪친 만큼 환경부와 도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무기한 연기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도민 등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폭 수정 및 폐기 등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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