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이 도내 어린이들의 급식 식재료에 방사성물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제주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며 "특히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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