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7일 1차 공판 진행…재판 결과 관심

도내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청 서기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6일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씨와 B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1차 일식집과 2차 주점에서 126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향응과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 대가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가 지난해 5월 업체 관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도청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뇌물수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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