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지방검찰청 7일 도청서 청렴 업무 협약

도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오전 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조재연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청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상호 지원과 협력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반부패 노력 강화 △공익제보제도 활성화·공익제보자 불이익 방지 노력 △반부패·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에 협력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회 각계 기관·단체로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협약은 제주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손을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만들기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라며 "부패 없는 청렴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검사장은 "제주지검은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해 청렴문화가 제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부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부패방지 정책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28개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청렴 사회협약'을 맺고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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