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A호(29t) 선장 K씨(36)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한림항 앞바다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다.

A호는 오전 9시께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비양도로 출항했으며 이어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오전 9시25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K씨를 적발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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