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제주도, 이달 오등봉·중부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7일 성명 "강행추진 즉각 중단" 촉구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과 일도지구 중부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제주시 오등동의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제주시 건입동의 중부공원(21만4200㎡)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두 곳의 토지보상 비용은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되 전체 부지의 30%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이어서 녹지 훼손과 공동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레제도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개발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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