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설명회'가 열려 많은 참석자가 발표를 듣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 7일 도민대토론회 개최 반대 목소리 압도적 많아
자치권 부여 불구 정부에 환경관리권 넘겨…지정을 위한 지정 질타
용역제시 지역발전방안 현행법 개정없이 불가능…임업인·어민도 반대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은 명분과 실리도 없이 지정을 위한 지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세미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기대와 찬성보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7일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설명회'가 열려 많은 참석자가 발표를 듣고 있다.

△"청사진 현실성 없는 헛구호"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현재 제주도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국유림법에 의한 보전국유림,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구단위 제한구역 등으로 충분히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자치권 부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했음에도 불구 되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정부에 환경관리권을 넘기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용역을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의 용역에 '제주도가 직접 관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실현'을 제시한 것에 김 소장은 "현재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관리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역에 제시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후 고품격 생태체험 관광 기반 마련 대책도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현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주국립공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으로 개인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용역에서 제시된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예산은 ㎡당 200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소장은 "도와 환경부의 용역은 재산권 침해대책으로 마을지원사업을 제시했는데 재산권은 마을이 아닌 개개인의 문제로 개인별 보상 및 보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지역·마을 발전계획은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국 22곳 국립공원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이 없는데 제주국립공원만 입장료를 징수해 일자리 및 주민소득창출을 제시하는 방안도 비현실적 논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국립공원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도지역주민들이 7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에 이번 도민토론회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사전절차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제주상공회의소 토론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대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현기자

△도민반대 확대지정 강행 안돼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제주국립공원 지정확대 지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역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강행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자도 지역주민들도 "추자항 개발계획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무인도 낚시어업에 제약 등이 커지는 등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폐기를 요구했다.

또 임업농가들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시 신규로 임야를 이용한 표고버섯이나 산양삼 재배는 불가능하게 되는 등 생존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심지어 고사리채취도 힘들어지는 등 도내 임업인들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국립공원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도지역주민들은 이번 도민토론회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사전절차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대신 토론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대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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