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 등의 물건이나 그 밖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치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지난 우리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마다 등장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됐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투명한 방법이 아닌 개인의 음성적인 거래로 물의를 빚은 탓이지, 정치자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라 불리고 있어 민주주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제도에서 개인이 그러한 민주주의 비용을 후원하는 2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후원금)이 있고, 둘째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기탁금)이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특정 정당을 선택해서 후원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 분기마다 정당에 배분해 지급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자금 후원과 기탁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기탁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