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주년 소방의 날]

제주 소방관들이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제주소방 제공

건강이상 67% 소방활동 감안 종합검진 지원 필요
공상 110명 달해...공상추정법·국가직 전환 시급

국민 안전의 최전선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소방관들이 적잖다. 재난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데다 구급출동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시민의식 개선과 관심이 요구된다.

△건강이상자 증가

소방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722명 중 67.5%인 487명이 건강이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상자 비율(67.4%)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건강이상자 487명 중 질병 소견을 보인 경우는 187명,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300명이다.

2014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이상자 296명(46%)과 비교하면 지난해의 경우 인원으로는 191명(67.5%), 비율로는 21.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16~2018년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건강이상 소방관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이 의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서울·경기·부산지역과 달리 소방관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소음성난청,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에 환자나 무거운 장비를 이송하면서 따라오는 '근골격계 질환', 화재 현장에서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 등을 감안할때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없는 MRI·CT·초음파·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빈번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사례는 2015년 5명, 2016년 6명, 2017년 2명, 2018년 9명, 올해 9월말 기준 6명 등 모두 28명이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취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에서 2001년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5명,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중에 다친 공상자는 11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상 발생한 각종 질병이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시급하다.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국가직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관심이 소방관에게 큰 힘이 된다"며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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